Q.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자격 요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제가 알아보니 장애인보호센터에서 2년이 되어가는 기간까지 제공인력으로 근무하셨다면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력증명서 상에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실무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시설장,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보육사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에 직종이 사회복지사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라고 사회복지사 실무경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