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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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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기존 암보험 중 하나가 10년 만기가 도래합니다. 갱신 시 살펴야 할 사항이 혹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연령을 고려해서 갱신형유지 혹은 비갱신형으로 갈아타는 방법 등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10년 갱신 암보험의 경우에는 갱신시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갱신시점에서 고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온 갱신형보험료가 비갱신형보험에 비해서 적어서 전체 보장성보험으로 나가는 지출이 비갱신형인 경우 더 많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부족한 보장의 특약을 추가해볼 수 있겠지만 그 반대라면 비갱신형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폐업한 약국 비급여 항목 실비청구 하는 법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 약 처방받은 항목은 폐업한 약국에 약사로부터 받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약국 폐업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개인진료정보 열람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처방조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험회사에 보내서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폐업한 약국의 이름으로 진료정보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하면 내역서에는 기본 진료 정보만 나오고 피보험자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서류 하단에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평원 직원은 해당 자료는 실비보험용 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문의하니 폐업한 병의원의 자료는 받을 수 있지만 약국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를 제출받으니 비급여 항목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 쪽에 폐업한 약국의 약사님이 연락을 하도록 연결해서 해당 약사님이 관련 자료를 프린트해서 사진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 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폐업한 병원과 의원은 비급여 항목을 확인해서 실비청구를 하고 폐업한 약국에 대한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Q.  일배 보험가입할때 누수관련특약은 추가로 넣는게 아니라 일배 보험 자체에 누수에 관련된 내용이 기본들어가 있는 건가요?(일배보험은 우리집수리비용은 안되고가 우리집누수로아랫층피해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보험에서 보상하는 누수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타인에게 해당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것이거나 나의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타인의 집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인 손해방지비용등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의 누수입니다. 즉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의 누수는 나의 집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누수로 우리집에 있는 장판이나 천장벽지에 대한 피해 및 가전제품이나 식탁 등에 누수로 인한 피해가 났을 때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제품을 새로 구입을 한다면 새로 구입하게 되는 비용 등 누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화재보험 가입시에 특약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아파트관리비 내고 있으면 화재보험 필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관리비에 화재보험이 있어도 개인화재보험은 필요합니다. 저축보험료 없는 화재보험은 순수보장형화재보험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화재보험료는 DB 2110원에서 현대해상 33,020원까지 보험료가 보험다모아에 가서 보니 확인이 되어집니다. 현대해상의 경우에 순수보장형화재보험인 주택화재상해보험을 보니 8,130원이 보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는 아파트 공동화재보험은 아파트 건물의 공동구역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에 불이 났을 때 이에 대한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해두는 편입니다. 내가 사는 집에 아파트 호에 집 내부에 재산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개인 화재보험은 필요합니다. 화재보험은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와 피난지에서의 손해 등을 보상하는데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그을림, 연기에 의한 손해, 벼락을 맞은 손해 역시 보상합니다. 화재보험은 가입대상물건, 명기물건, 자동담보물건 등의 재산손해, 비용손해 등을 보상한다고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하려면 80% 이하 전소시에 가입초기에 보험가입금액으로 보전해주는 장기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Q.  보험 면책기간안에 수술시 보장 안되잖아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병상해보험에서 면책기간은 주로 질병보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해보험은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책기간은 실비보험에서 보장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갱신시까지 면책기간을 가집니다. 질병보험이라고 해서 면책기간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질병보험 중에서 암보험의 경우에 도덕적해이 가능성 때문에 90일의 면책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암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기간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요. 라이나생명과 같은 암보험은 초회보험료 납입 후에 당일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신 해당 보험은 갱신시에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보험이며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면책기간은 암보험의 경우에는 90일 실손보험에서는 180일 가지기 때문에 180일 보다 더 길게 갖지는 않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이 면책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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