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 중인데 주택화재보험 겨울철 대비 꼭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은 난방기구가 많은 겨울철 필수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내 아기를 생각한다면 어린이보험도 필요합니다.주택화재보험은 장래에 불이 날 위험으로부터 우리 집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 집에 불이 났을 때에 이를 배상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 주택화재보험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피난지에서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화재에 따른 손해로는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그을림, 연기에 의한 손해를 입은 경우, 벼락을 맞아 생긴 손해 역시 보상합니다. 화재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면 보상하고 휴업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장기화재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나은 것이 80%이하로만 전소하는 경우에는 이전 100% 보상담보로 자동복원이 되기 때문에 장기화재보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화재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잘 관리하시더라도 아기의 경우에는 화재가 아니더라도 아프거나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린이보험을 통해서 아기가 아프거나 다칠 때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보험이라는 것이 나의 재무상태를 고려해서 가입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내 월소득에서 5%는 보장성보험, 5%는 저축성보험으로 총 10%를 보험으로 갖고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월소득을 고려해서 가장 우선 가입해야 한다면 저는 주택화재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아프거나 다칠 때 필요한 어린이보험 역시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필요하다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하는 일상배상책임보험까지 고려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Q. 수영하다 다쳤는데,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사고는 수영장 측에 말씀하셔서 수영장측에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수영장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수영장 시설을 관리하는 측에서 수영장이 수영 중에 미끄러워서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충분히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수영장 측에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지를 해당 보험사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수영장에서는 수영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였는데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서 수영장에서 실수로 미끄러져 다친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아니라 실비보험에서 상해담보와 상해보험 등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갖고 계신 주택화재보험에서는 화재에 따른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와 피난지에서의 손해를 보상하고요. 갖고 계신 주택화재보험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수영장에서의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은 일상배상책임보험 중에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는 수영장 측이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그게 아니면 실비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을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