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자보험 위로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담보 상품인 차사고위로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까지 분류되며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부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은 단순염좌나 타박상 정도로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입니다. 지급액은 등급에 따라 1급 부상의 경우에는 평균 2천만원까지이미, 14급 부상의 경우에는 평균 20만원까지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가입돼 있는 운전자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청구를 하시려면 교통사고 사실여부와 부상의 정도를 객관적인 인과관계로 성립될 수 있게 증빙해야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만으로 처리를 한 경우에 자동차보험사에서 해당 교통사고로 처리된 내역인 지급결의서 둘 중에 하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부상의 정도는 병원에서 진단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상위로금은 보상 횟수에 제한 없이 사고별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혹은 지급결의서, 진단서 등을 가지고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