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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위로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와이프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합의를 보고 현재 가입된 운전자보험에 위로금을 청구할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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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치료나 합의가 끝난다음 상대방보험사에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요구하여 운전자보험이 가입된 보험사에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위로의 의미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담보 상품인 차사고위로금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1급에서 14까지 분류되며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부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 14급은 단순염좌나 타박상 정도로 거의 모든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부상입니다. 지급액은 등급에 따라 1급 부상의 경우에는 평균 2천만원까지이미, 14급 부상의 경우에는 평균 20만원까지 지급되며 정확한 금액은 가입돼 있는 운전자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단 청구를 하시려면 교통사고 사실여부와 부상의 정도를 객관적인 인과관계로 성립될 수 있게 증빙해야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만으로 처리를 한 경우에 자동차보험사에서 해당 교통사고로 처리된 내역인 지급결의서 둘 중에 하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부상의 정도는 병원에서 진단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부상위로금은 보상 횟수에 제한 없이 사고별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혹은 지급결의서, 진단서 등을 가지고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후 위로금 청구는 보험사에 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합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KB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상대방 보험사에서 발급받은 보상처리확인원을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제출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운전자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등을 준비하여 보험사 모바일앱이나 PC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후 가해자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결의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급결의서에 상해급수가 표시되는데, 상해급수에 따라 운전자보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보험금 청구서 (KB손해보험 양식)

    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3.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부상이 있을 경우)

    4.합의서 사본 (합의가 끝났을 경우)

    5.본인 신분증 사본

    6.통장 사본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확인 및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보험회사발급)나 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빌급),진단서,초진기록지,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히시기 바랍니다.

    담당설계사에게 의뢰하거나 설계사가 없으면 콜센터에 전화 또는 어플을 설치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운전자보험에 제출하시면 상해급수에따라 자부상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 부상치료비 담보가 있으신가요?? 합의를 보셨다면 형사합의인가요? 아니면 보험회사 협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부상 담보가 있으시면 청구하시면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이나 자기신체처리(자동차 상해)한 보험사의 지급결의서를 요청하여 운전자보험사에 제출하시면됩니다.

    해당 서류에 부상등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부상위로금은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 지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합의를 진행한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지급 결의서 서류 발급 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서류로 운전자보험 가입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되세요.

  •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 요청해서 받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운전자 보험 측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계좌이체 받을 통장 계좌번호 기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운전자보험에서 청구할때 기본서류는 지급결의서를 상대보험사에 요청해 받아 청구할수 있습니다. 가입상품의 해당특약에 따라 서류는 추가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의료기록 및 경찰조서나 합의서 같은 서류가 있으실까요? 서류가 있으셔야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는 KB손해보험 입니다.

    : 이 경우에는 보험사, 상품별로 청구서류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받은 보상내역 즉 보상처리확인원을 발급받아 운전자보험가입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