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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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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건강보험 세대분리 신청방법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은 세대주와 혈연 또는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의 경우에 건강보험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생계유지에 관계없는 동거인의 범위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제외한 관계인 자로 신청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으로 하시고 적용은 세대주나 동거인이 신청하면 그날에 바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분증 들고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Q.  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사쪽 의료자문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조사기간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기일이 최대 30일 이내입니다. 손해사정사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확인 필요시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만일에 조사가 길어져서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보험회사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대신 소송제기,분쟁조정신청,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해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기산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치아보험 치료 후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과거에 레진치료를 받고 한번도 청구를 안 해보시고 몇년이 지난 지금 다시 크라운으로 하면 보장은 보장범위 내에서 크라운 치료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레진치료는 청구를 안 하셨으니 크라운을 받으시고 청구하면 크라운에 대해서 보장받습니다. 레진이나 크라운 등은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90일 ~180일 정도 대기기간을 갖습니다. 참고로 보철치료인 임플란트, 브릿지 등은 대기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크라운의 보장내용은 크라운 치료 1개당 10만원에서 50만원 정액보장을 하며 연간 최대 2 ~ 3개까지 보장이 되는데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후에 1년에 2년 정도 보장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레진치료는 1개당 5만원에서 15만원 정액보장하며 연간 보장 개수 제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개에서 3개 정도입니다. 충치 치료 후 레진 보장 여부는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앞니 레진 치료는 본인 부담금이 덜하지만 어금니 치료는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비급여라서 치아보험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험료 납부 일이 지나고 몇일 안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를 2회까지 납부하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몇일 지나고 납부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보험료는 2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 기간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납입최고 기간 내에 납입을 하지 않으면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며 이 경우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하기 전에 계약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Q.  간경화인데 대장내시경시 보험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청구는 기본적으로 치료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목적만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치료목적이 입원과 치료사이에 객관적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위한 입원만으로는 실비청구가 되지 않지만 검사를 위해서 진료를 통해서 입원을 하고 검사를 하면서 대장애서 용종이 발견이 되어서 제거를 할 경우에는 치료목적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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