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사쪽 의료자문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조사기간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기일이 최대 30일 이내입니다. 손해사정사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확인 필요시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만일에 조사가 길어져서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보험회사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대신 소송제기,분쟁조정신청,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해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기산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