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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큰고니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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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진단으로 보험사쪽 의료자문 받았습니다

의료자문했을때 장해판정 동일하게 나왔고 보험사쪽 손해사정사는 종결? 한다고 보험사 측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더 보험금 지급기간이 길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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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후 동일하게 결정되어 종결하겠다고 보험사에 연락을 해도 보험사에도 종결하고 보상이 되는 과정의 진행절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다지 늦어지지는 않게 보상이 될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조사기간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기일이 최대 30일 이내입니다.

    손해사정사에 의해서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확인 필요시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만일에 조사가 길어져서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보험회사는 지급 지연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대신 소송제기,분쟁조정신청,수사기관의 조사,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와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해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기산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서류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이 끝나고 손해사정사 보고서가 보험사에 전달되면 대부분 내부 결제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제라인이 남아 있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지만 보통 2~5영업일 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의료 자문에서도 동일하게 나왔다면 문제가 없이 그대로 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료자문 결과가 주치의의 장해 진단과 다르다면 문제가 되나 그러치 않다면 보상이 되나 지급율 1%라도

    줄여 보려고 하는 말도 안되는 보험사가 있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자문과 진단 내용이 동일하다면 보험사에서는 통상 손해사정사의 보고서 검토후 지급을 하게 되어 보고서 받은후 3일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측 손해사정사님이 의료자문까지 끝나 보고를 올린다고하면 보험금 지급까지 남은 거의 마지막 절차가 끝났다고 보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1~5영업일 이내로 이루어지며, 지급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금 확정액 존재 여부손해사정사가 금액까지 명확히 산정해 보고한 경우 → 빠르게 지급됨 (1~2일)

    • 지급결재 절차내부적으로 지급 승인 라인(심사팀, 팀장 등)이 남아있을 수 있음

    • 고객 통지 및 동의 여부일부 보험사는 고객에게 보험금 산정 결과 통지 후 동의 확인 절차를 밟음

    • 휴일 포함 여부공휴일이나 주말이 껴 있으면 실제 지급은 익영업일로 밀릴 수 있음

    • 자동이체 vs 수기입력자동청구 건은 빨리 지급, 별도 입금처리 필요한 건은 지연될 수 있음

    실무 기준 요약으로는 의료자문 종료+ 손해사정 종결보고 당일 내부 승인되면 당일 오후 또는 익일 지급 가능

    결재라인 있음/금액이 확정되지 않은경우 보통 2~5영업일 이내

    문서 누락/고객확인절차가 끝나지 않은경우 추가 보완 후 지급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보험회사에서 보낸 조사자(손해사정회사)쪽에서 사건 종결한다고 말을 한 것이라도 보험회사 결제 라인이 있기에 결제를 받기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조만간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