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앞니가 깨져 부분틀니시 일반상해의료비에서 보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분틀니 역시 상해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앞니가 빠진 것은 우연, 외래, 급격 성등 3가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부분 틀니 역시 상해의료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부분틀니에 대해서는 치아가 없는 부위가 아닌 치아가 있는 부위를 클릭해 청구해야 합니다. 임시부분틀니는 보험청구 시 치아의 수에 따라 3치 기준 6만 4010원 추가 1치당 6150원에 따라 수가가 달라집니다.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 치아가 있는 부위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치아가 없는 부위를 계산해 수가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틀니는 1개를 시술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 외래 구분없이 요양급비용 총액의 30%이며 차상위 희귀난치 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의 경우 1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Q. 치과 보험 들어놓은 것이 없는데 충치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되겠습니다. 실비보험의 급여로 보상받으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치아 보험 고지의무는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를 고지해야 합니다. 즉 충치치료를 1년 이내에 한 경우라면 치아보험에서 충치에 대한 보상청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충치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가 걸리는 것이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그리고 현재 틀니 착용이 있는 경우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충치치료는 자부담으로 하시거나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충치 치료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 1,2만원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Q. 길에서 넘어져서 다쳐도 상해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의 상해의 조건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 개인돈으로 지불을 하였어도 보험청구권이 3년 이내에 하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부상의 상해치료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진료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들고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3년이 지났다면 다음에 상해조건에 부합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진료를 받고 상해 질병 코드기 기재된 진단서를 상해보험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