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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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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앞니가 깨져 부분틀니시 일반상해의료비에서 보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부분틀니 역시 상해의료비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앞니가 빠진 것은 우연, 외래, 급격 성등 3가지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부분 틀니 역시 상해의료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부분틀니에 대해서는 치아가 없는 부위가 아닌 치아가 있는 부위를 클릭해 청구해야 합니다. 임시부분틀니는 보험청구 시 치아의 수에 따라 3치 기준 6만 4010원 추가 1치당 6150원에 따라 수가가 달라집니다.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 치아가 있는 부위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치아가 없는 부위를 계산해 수가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틀니는 1개를 시술하고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 외래 구분없이 요양급비용 총액의 30%이며 차상위 희귀난치 질환자는 5%, 차상위 만성질환자의 경우 1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Q.  보험 계약자를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변경시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만일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려는 두명이 성인이라면 각자 신분증을 가지고 고객센터를 방문해서 방문하면 좋습니다. 둘이 함께 갈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계약자 변경을 하려면 기존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또한 보험회사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라면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으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Q.  치과 보험 들어놓은 것이 없는데 충치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치아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되겠습니다. 실비보험의 급여로 보상받으시는 것 밖에 없습니다. 치아 보험 고지의무는 최근 1년 이내 충치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를 고지해야 합니다. 즉 충치치료를 1년 이내에 한 경우라면 치아보험에서 충치에 대한 보상청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충치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가 걸리는 것이니다. 그리고 5년 이내 치주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그리고 현재 틀니 착용이 있는 경우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충치치료는 자부담으로 하시거나 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충치 치료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 실비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해서 1,2만원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Q.  한화손보에서 암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어플로 간단하게 가입이 되던데, 보험료가 저렴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어플로 가입하는 보험은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기 때문에 중간에 수수료가 들어가는 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계약보다 저렴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령이 적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보험리스크가 적기 때문에서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때에는 할인혜택도 많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를 통한 가입이 아니다보니 보험계약을 할 때부터 혼자서 다해야 하고 그리고 보험을 유지 관리하는 것 역시 보험계약자가 해야 하고 보험청구를 할 때에도 혼자서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통해서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주변에 보험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타 지역에 갔을 때 출장소를 찾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Q.  길에서 넘어져서 다쳐도 상해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해보험의 상해의 조건은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3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길을 걷다가 넘어져 개인돈으로 지불을 하였어도 보험청구권이 3년 이내에 하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부상의 상해치료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진료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들고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3년이 지났다면 다음에 상해조건에 부합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진료를 받고 상해 질병 코드기 기재된 진단서를 상해보험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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