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수 공사 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는 타인의 집에 피해를 입혔을 때 아래층 천장이나 벽으로 물이 흘러서 도배지, 페인트,천장 등 여러 부분에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위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일에 우리집 장판이나 벽지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 보상을 받으려면 급배수누출손해특약으로 보상받으면 됩니다. 다만 누수검사비용, 누수배관 등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급배수누출손해도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도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누수배관 등 공사비용 수리비용 및 윗집 수리비용을 보상받으려면 아래 타인 집에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손해방지비용 차원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상책임보험 약관 손해방지의무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그리고 상법 680조 1항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라고 나옵니다. 배상책임봏머 표준약관에서 손해방지를 의무로 지정하고 해당 비용은 상법 680조 1항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손해방지비용 차원에서는 누수배관 등 공사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항우울제 처방, 우울증 보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일단 의사가 처방해준 약 복용 잘 하시고 취업여부를 떠나서 완치하시고 5년간 약 복용 및 진료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보험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가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관하는 5년간의 병원 기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입원, 수술,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 1년 이내 진찰, 건강검진으로 추가검사 받은 경우, 3개월 내 질병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이 없으면 가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단 우울증은 완치가 중요합니다. 보험전문가이자 사회복지사로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취업을 하고나서 약을 끊기 보다는 전문의의 복용지도에 따라 처방 잘 받아서 투약하시고 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치하지 않고 취업해서 약을 끊고 5년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치를 하시고 치료나 처방이 없는 5년이 지나서 보험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유방 상피내암 0기 실비 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상피내암은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보다 낮은 보상률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1세대 실비에서 약관에 따라 유사암은 10~20% 수준으로 보상되고요. 보형물 비용은 미용목적으로 간주되어서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형물 비용이 의학적 소견을 통해서 치료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하고 조직검사 결과에서 미세 침윤 소견이 있다면 일반암으로 재분류될 수 도 있는데요. 조직검사 결과에서 상피내암 소견이 있더라도 진단서에 악성 유방암 코드가 기재되면 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에서 기저면 내 미세침윤 소견이 확인되어서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 진단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세침윤 소견등 일반암 진단은 종양의 특성, 침윤 정도, 악성도 등을 정밀하게 판단하여 최종 진단코드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종양의 크기, 세포의 분화도, 호르몬 수용체 상태 등도 함께 확인합니다. 침윤성 암은 위치와 관계없이 약관상 보험가입금액 100%를 지급받습니다. 미세 침윤의 범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기저막을 침범한 경우 직경 1mm 이하의 침윤 소견이 보이는 경우 또는 전체 병변 중 10%이하에서 침윤을 보이는 경우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다른 재건 수술을 한 상피내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 침윤성 소견을 받아내어서 일반암 정도의 보상을 받은 사례로 보입니다.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약관 검토, 조직검사 결과 면밀한 분석을 의학적 근거 마련, 유사 판례와 의학 문헌을 통해 의학적 법리학적 타당성을 입증한다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만4세 자녀 교정 치아보험 가입 가능시기 및 진단금 수령 후 해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어린이 치아교정보험은 만 2세부터 5세 사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4세라면 지금부터 가입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어릴 때 교정을 시작해야 성인보다 치아와 턱뼈가 부드럽고 순응력이 높아서 교정 효과가 좋고 치료기간이 짧을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치아 교정을 한다면 7세에서 12세 전후를 적절한 시기로 권장합니다. 어린이 치아교정은 1급에서 3급으로 나뉘고 어린이치아교정 보험은 교정치료에 필요한 진단비, 치료비, 장치비용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데요. 이상교합 진단 시 진단비, 교정치료 시작 시 치료비 일부를 봥하는 형태이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 보장 범위, 보장 횟수 등은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 아이에게 적합한 조건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치아교정 보험은 치료 전 진단이 없는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이미 부정교합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만 4세 나이에 미리 준비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진단금을 받고 해지할 수도 있겠지만 해지 시 환급금 여부가 상품유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에서 해지이력이 많으면 나중에 재가입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