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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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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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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 작성 됨
Q.
앞으로 국민연금은 어떻게 더 개편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면 2년 후인 2027년에는 보험료 수입만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가입자가 줄고 베이비붐 세대의 연속된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생산활동인구 감소로 인해서 가입자가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반해 고령화 속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증할 것인데요. 수급자 증가는 점점 급증해서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액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간 적립금을 굴려서 거둔 투자운용수익과 이자 수입으로 당분간은 전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기금 적립금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입이 많은 구조를 이어가다가 2040년에 최고 기금을 적립할 것으로 전망되고 2041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을 앞질러서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기금을 모두 소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일 전 작성 됨
Q.
부동산 담보 대출 받은 후 보험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해지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해지로 인해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만기연장이 안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계약대출을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원리금은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심사과정이 없어 대출절차가 은행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자도 제2금융권에 비해 낮아서 단기간 소액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도 가능한데 계약자가 가입한 보험계약대출은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서 보험계약의 해지 없이 보험계약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연령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급적이면 보험유지를 하는 방법인 감액이나 감액완납 등을 고려해서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6일 전 작성 됨
Q.
보험 같은경우 환급액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환급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잘못해서 더 많이 납부했거나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에 비해 많을 경우 돌려받는 비용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에 변동이 생긴 경우로 예를 들면 자가로 내던 보험료를 월세자료를 제출해서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 보험료가 잘못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환급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총금액이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초과한 만큼 건강보험환급금이 생기는 것입니다.
6일 전 작성 됨
Q.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걸 늦추면 매년 연금액이 7.2%씩 늘어난다는데??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연금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국민연금은 수급개시연령을 5년 한도로 늦추는 연금연기제도, 5년 한도로 더 빨리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할 경우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추가해서 지급합니다. 반대로 퇴직 이후 근로소득이 없어 연금 수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간 연금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5년 동안 연령별 감액률이 적용되어 적은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6일 전 작성 됨
Q.
실비청구시 학교에서 다친것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청구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일자에 따라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과 실비청구 보상이 중복되느냐 안되느냐가 있을 뿐입니다. 즉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다친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보험사의 실비보험 상품과 중복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사고발생 일자 등에 따라 중복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질문자님께서 속한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 문의해봐야 합니다. 중복청구가 안된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한 범위를 벗어난 나머지에 대해 실비보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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