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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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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Q.  국가 암건진 받으면 자비부담 내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국가 암검진은 조기검진이냐 아니냐에 따라 자부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는 전액 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암검진 비용 부담 10% 대상자는 암 검진시 검사 금액 중 10%만 본인 부담으로 해서 출생년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 암검진을 안 받으면 조기 검진 시기를 놓치면 자부담이 붙고요.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구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혜택이나 중증환자 지원제도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는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Q.  일반적으로 보험은 나이가 들수록 더 높은 보험 요금이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나이가 한 살 늘어날수록 보험료는 평균 5~10% 정도 높아지고요. 보험나이가 바뀌는 날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하루 차이로 매월 내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험료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 상령일을 언제인지 알아두었다가 지나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대비해서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보험은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Q.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종이 청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모든 보험은 보험계약전에 내가 받은 진료 기록에 대해서 최근 1년 이내에 충치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최근 5년 이내에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발치했거나, 치료를 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는가? 틀니를 사용 중인가에 대해서 보험가입을 하실 때에 청약서에 예 아니오에 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모든 보험이 공통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보험상품에 따라 고지의무가 다를 수 있고, 개인상황에 따라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라이나 생명 역시 청약서상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고지의무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Q.  보험 보상담자가 보상이된다해서 시술을 받았는데 청구하니 다른 보상과 직원은 안된다고하는게 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입원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입원에 대한 적정성이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가지고도 다른 상급 병원에 자문을 외래해서 해당 허리디스크가 입원을 해야 하는 정도인지를 판단해보고 입원으로 적정한지 통원으로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아서 입원에 대한 적정성이 의사소견서와 진단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해당 보험회사에 허리디스크 수술에 대한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디스크로 입원을 해서 나온 진료비를 청구받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보상팀과 다르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이유서를 제출받으시고 약관에 따른 것인지도 확인받아야 합니다.
Q.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이용자가 골절을 입은 경우에는 핼스장이 가입되어 있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해서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헬스장 측의 바벨이 안전하게 걸려있어야 하고 바벨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등을 고려해서 과실여부를 판가름하게 되고요. 이용자의 과실여부도 상계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의 주의의무 등도 고려해서 과실상계를 따져서 골절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헬스장 안에서 이용자가 서로간의 실수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헬스장의 경우에는 임의 가입대상인 체력단련장이라서 가입이 되어 있을수도 있고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배상하지 않는 경우는 먼저 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대리인의 고의 즉 헬스장측의 고의로 이루어진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전쟁,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및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지진, 분화, 해일, 기타 천재지변, 계약자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함에 따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한 책임, 약정상 가중책임, 여섯째 핵연료 및 방사선 물질에 대한 배상책임,일곱째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업무 중 손해, 여덟째 통상적 배출, 배수에 의한 배상책임, 아홉째 에너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 열째 피보험자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신체장해 손해, 열한번째 벌과금, 징벌적 손해,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 지체 따른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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