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따로 안내받지 않고 하루 30분 무급으로 1년 9개월 일했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매일 5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4시간 30분의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4시간 30분 급여만 들어왔다면 실제로 휴게시간이 아닌 30분에 대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은 휴게공간의 여부, 업무공간의 비울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시간에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