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8일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궁금
4월 8일 권고사직 사직 서류에 5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5월 7일까지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월 7일까지 근무하시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데, 이미 합의하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7일까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번주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그 만큼의 임금만 제공한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실제 출근하고 이후에는 유급휴일 내지 유급휴무로 처리해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시하고 출근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한 퇴사일에 대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면 해고에 해당)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 합의하였던 5월 7일까지의 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한 합의를 5월7일로 한 상황이라면 회사에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일하라고 하는 것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5월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8일에 권고사직에 따라 5월 7일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된 근로계약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 종료일을 앞당기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인정되기 어렵고, 근로자는 합의된 날짜까지 출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단결근이 아닌 이상, 5월 7일까지 근무 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계속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5월 7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 상에 5월 7일로 권고사직일을 정항 경우, 회사가 이전에 일방적으로 사직일 통보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일자까지 근무일임을 회사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응하여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은 말만 권고이지 사실상 해고입니다.
따라서 권고에 응하여 사직일을 5월 7일로 정했다면 이때까지는 근무하기로 된 것이며, 그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 역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5.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