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퇴직한 상태인데 퇴직금을 안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퇴직금 미지급인 경우,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 발생한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함에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기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연지급에 관하여 특별히 합의한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