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해 이사, 퇴사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처음엔 진단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퇴사하고 싶은 마음에 실업급여 받지 않을 생각으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꼭 필요한 서류니 제출하라며 진단서를 끈질기게 요구했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1년 계약이 차지 않아 줄 수 없다, 제 발로 나가는 것이니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주로 부터 발급 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의 의사소견 및 사업장에서의 이직회피노력(병가 및 휴직 가부, 직무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퇴사전
병원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단서를 회사 요청으로 제출한 이후, 회사에서 이에 대한 휴직을 줄 수 없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필요서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가 질병에도 불구하고, 휴직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단서를 통해 회사 또는 의사의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휴직 등이 어렵다는 서류 요청할 수 있음)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의 경우에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네이버지도로 확인)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