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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강렬한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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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이사, 퇴사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처음엔 진단서를 제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퇴사하고 싶은 마음에 실업급여 받지 않을 생각으로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꼭 필요한 서류니 제출하라며 진단서를 끈질기게 요구했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1년 계약이 차지 않아 줄 수 없다, 제 발로 나가는 것이니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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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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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휴직, 병가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주로 부터 발급 받고 퇴사 후 치료가 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 질병에 의한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기간의 의사소견 및 사업장에서의 이직회피노력(병가 및 휴직 가부, 직무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준비할 서류가 있습니다. 첫번째 퇴사전

    병원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진단서를 회사 요청으로 제출한 이후, 회사에서 이에 대한 휴직을 줄 수 없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1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필요서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처럼 질병으로 인해 퇴직하면서 구직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해당 회사가 질병에도 불구하고, 휴직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진단서를 통해 회사 또는 의사의 객관적인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이직사유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사라고 말씀 주셨는데,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휴직 등이 어렵다는 서류 요청할 수 있음)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사의 경우에는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네이버지도로 확인)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