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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박도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출근 못하면 (가정)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민사로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아니 편의점 알바하는데 교대자가 너무 뭐라하는데 그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한 근무조건대로 근무하시면 되며 위 적어주신 내용은 근무자간의 도움을 주고받는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근무자간 조율을 해보시거나 사업주에게 위 사항을 말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Q.  월차사용 회사마음대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강제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외국인과 내국인을 단순히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 서명 보류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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