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일한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되나요?
제가 11월 11일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고용보험은 그럼 11월 11일부터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그 다음 달인 12월부터 적용이 되나요? 사장님이 세무사에 물어보니까 세무사에서는 고용보험을 격월로 신고하고 제 경우는 12월부터 고용보험이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취득신고는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도 11월 11일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1월 11일부터 근무를 해오고 계셨다면, 당연히 고용보험은 11월 1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12월 15일에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을 11월 11일로 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12월에 입사한 날인 11월 11일로 취득신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무시작일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 맞고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게 신고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11월 11일부터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신규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한은 익월 15일까지 입니다
다만, 신고를 사후에 하더라도 가입한 시점은 입사일자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맞으니, 신고 기간보다는 가입 날짜가 맞게 처리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