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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박도현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근로계약서에 사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시용이므로 해고의 기준이 보통보다는 넓게 해석되나 정당한 이유는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일 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기간 계약직인데 도중 퇴사를 할경우 퇴사일은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결정하셔도 되며 회사와 합의하신 후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Q.  1년 이상 계약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은 1년이상 계약을 해야합니다. 위 내용이 아니라면 반드시 1년이상 계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으나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고용보험은 일한 날부터 바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12월에 입사한 날인 11월 11일로 취득신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 알바생으로 3년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이나 사업소득 공제를 하는 형태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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