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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딱새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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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용기간을 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책정(근로자는자는 계속근무 판단)하고 사용기간을 3개월(사용자는 수습기간)로서 수습기간중 직원의 적성, 자질,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계속사용 여부를 정한다고 되어 있음. 이후 별다른 얘기없이 3개월 되는 2일전 퇴사요구 한 경우 정당한 근로계약 종료가 맞는지?(근로기준법 적용회사고,현재는 퇴사하였으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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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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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라면 수습기간 경과 후 본채용을 거부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의 평가 결과나 근무자의 역량과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이므로 해고의 기준이 보통보다는 넓게 해석되나 정당한 이유는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 사업장일 때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다면 기간만료로 퇴사여서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고, 수습기간을 정해 본채용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가 아닌 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계약만료 통보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수습기간이라는것은 정규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기 때문에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습사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를 하려면 수습평가의 기준이 정해져있고 이러한 내용이 근로자에게도 고지되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단지 수습사원이라고 수습기간 종료와 동시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것이라면 수습기간만료 통보는 해고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