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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솔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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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지..계약직인지알려주세요..

1-제가 20.12.22에입사를했습니다 그때제가 근로계약서작성할시 사진첨부한 밑줄친 부분이없이입사일기준 1년단위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21년3월에 공제신청을 해준다고해서 사진첨부한곳에다시싸인을했습니다 . 이때까지게가 청년공제가 정규직이라는조건이있는지몰라서 모르고있다가 22년도 노동법이많이바꼇다고 노무사를고용을해서 다시근로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마지막사진봐주세용> 그럼제가 정규직인가여? 아님 계약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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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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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까지게가 청년공제가 정규직이라는조건이있는지몰라서 모르고있다가 22년도 노동법이많이바꼇다고 노무사를고용을해서 다시근로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마지막사진봐주세용> 그럼제가 정규직인가여? 아님 계약직인건가요?

    정규직채용명단통보서는 정규직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계약서는 계약직으로 작성한 경우으로

    원래 계약직이나,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위해서 정규직 작성하고 근로자가 통모한 사정이 존재하면

    해당 공제내역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근로자역시 재가입 불가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작성한 경우라면

    정규직으로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였다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제)으로 다시 체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맺으신 것으로 보아, 현재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마지막사진봐주세용> 그럼제가 정규직인가여? 아님 계약직인건가요?

    >> 마지막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2022.2.1.~2022.12.21.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 있는 근로자(계약직)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맨 마지막 사진의 근로계약서상 제1조를 보면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해주신 부분을 살펴보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총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으로만 판단한다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만 보았을 때에는 제 1조 계약기간에서 근로기간이 22년 2월 1일부터 22년 12월 21까지 기간이 정함이 있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즉 계약직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서류 관련해서는 정규직입니다만, 마지막 근로계약서를 보면 기간제로 보입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정규직 계약서를 쓴 것이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