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가족간 급여 이체했다 바로 받을 경우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월급 받아 사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월급통장 조금이나마 금리 높은 것으로 고민하다가 한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월 1회 50만원 이상 타인에게서 ‘월급’ 적혀서 들어올 경우 급여로 인정하더라구요.
그래서 제 월급날에 생활비 금액을 가족에게 이체 -> 바로 다시 월급 명목으로 제 통장에 재이체 하는 프로세스를 생각했는데, 이게 증여로 간주되나 하는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당일에 돈을 보냈다가 같은 금액을 바로 다시 받아도,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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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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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실상 가족간의 계좌이체고 현금을 다시 되돌려준것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이체받은 후 상환하여도 받을 때, 상환할 때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가족간에 이체 후 상환된 금액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에 해당될 일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다시 상환을 하시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현금을 계좌이체하고 다시 반환받는 경우에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계좌이체한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빌려줬다가 다시 받은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