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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유망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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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차량이 없을떄 직원이나 대표의 차량유지비 경비처리

업무관련성을 입증할수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하다고하는데 맞나요??
법인명의 차량없이 직원차로 사업하고다닐수도잇는거잖아요 당연히 ,,
무조건 법인명의차량이잇어야만 장부에 차량유지비 경비처리를 할수잇는거에요 ??

그리고 법인세신고 법인명의차량잇을떄 업무용승용차감가상각명세서였나 이거 작성햇던거로기억하는데
위 경우처럼 법인차량은없고 직원차량으로 일하고 경비처리햇을떄도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이거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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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소유가 아닌 대표나 직원 소유의 자동차 사용에 들어간 유류비 등을 법인이 지출하였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은 경비처리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소유의 차량이 아닌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은없고 직원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운행일지 및 명세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ㄴ디ㅏ.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업무용차량일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 자차나 렌트, 리스를 이용해야 하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차량 유지비 등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