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직 근로자 조퇴시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연봉직 근로자들이 보통 퇴근시간 2시간전 조퇴, 또는 개인업무차 근무시간에 2시간정도 외출 하는데 이걸 반반차, 또는 2시간분 급여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워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퇴 및 지각 등으로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하여 계산을 하신후 그에 맞는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에서 연봉액수를 책정할 때 일정 시간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책정한 연봉액수를 전부 받으려면 약정한 시간만큼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약정한 시간에 부족하게 근무하면 책정한 연봉액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적인 용무를 보기위해 근로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조퇴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직 근로자들이 보통 퇴근시간 2시간전 조퇴, 또는 개인업무차 근무시간에 2시간정도 외출 하는데 이걸 반반차, 또는 2시간분 급여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워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1. 네. 한달 개근을 가정하여 임금이 나가고 있으니,
적게 일했다면 해당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일찍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조퇴를 신청했거나
임의로 일찍 퇴근했다면 그냥 월급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퇴시 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서 일하지 않은 기간만큼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어서 진행해도 됩니다. 법적인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반차 등의 도입은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할것으로 보이며, 2시간 미근무에 대한 급여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조퇴라면 그 시간만큼의 급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에서 일부 사용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체 공지로 이를 시행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 하겠다고 근로자가 선택하면 연차소진으로(유급),
취업규칙상 조퇴, 외출을 무급으로 공제한다고 규정이 있으면 공제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일관성 있게 급여처리하시는 것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외출이나 조퇴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 또한 가능하나, 이는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지급에 있어서 무노동 무임금이 기본원칙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2시간에 대하여 임금 공제한다하여 법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 개인사정으로 빠지는 2시간은 관행적으로 공제하지 않는 노동관행으로서 기본 규범으로 확립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등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업규범으로 확립되어 있을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시는 것으로 전체공지를 띄운 후
공제해도 무방해보이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직 근로자들이 보통 퇴근시간 2시간전 조퇴, 또는 개인업무차 근무시간에 2시간정도 외출 하는데 이걸 반반차, 또는 2시간분 급여공제를 할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체 공지띄워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근거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