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몸이아파서 퇴사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Q.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1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적으로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