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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몸이아파서 퇴사하는데 사직서 쓰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Q.  정식외국노동자도 우리나라시급으로적용되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7천원의 시급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이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30시간, 목요일과 금요일은 총12시간 근무이므로 해당 주는 총42시간 근무입니다.한편,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매일2시간씩 총6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며, 목요일과 금요일은 연장근로시간이 없습니다.따라서, 1주 기준 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1일 단위로는 총6시간이므로 최종적으로는 해당주에 총6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했다고 할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재직중에 하면 신고자를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서로에 대한 신뢰의 시작점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진정인이 귀하로 특정이 되므로 대질조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하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자발적퇴사후 단기계약직 1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적으로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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