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규정에 근로계약 종료시기가 규정되었다면 그에 따르고, 월급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바로 퇴사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느나, 귀하의 퇴사와 회사의 금전적 손실간에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 부재의 경우 회사로서는 업무대체자를 구할 것이고 1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