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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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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를 하시는 것은 근무장소만 자택으로 변경되었을 뿐 기존과 동일한 근로제공에 따른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 법률의 위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작성하자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2. 요새는 사업주도 노동법 교육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여부는 상식 수준에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월급 미만으로 급여를 받았을 때는 정중하게 요청해보시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꼼꼼히 내용을 기록해 둔 다음 퇴사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180일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주5일 근무라면 1일의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이 보수지급 기초일이므로 해당 일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Q.  4대 보험 3개월 미가입으로 근로했을시 나중에 소급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근로계약 연장시에 4대보험을 가입한 것을 보아도 명확하다고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퇴사 후에 고용센터를 통해 4대보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Q.  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규정에 근로계약 종료시기가 규정되었다면 그에 따르고, 월급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바로 퇴사하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느나, 귀하의 퇴사와 회사의 금전적 손실간에 인과관계의 입증이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 부재의 경우 회사로서는 업무대체자를 구할 것이고 1주일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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