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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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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실업급여신청취소 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취소하셨으면 다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12일 출근하였으나 입사가 확정이 안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다시 신청하시고,만약 회사에서 내부 결정에 의해 해고를 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동안 일별 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1주 25시간 근무를 하는 것인데, 특정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휴무일에 근무를 하거나, 다른 날의 시간을 연장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사장님과 합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1주 총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Q.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 사유는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사회 통념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점"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당연퇴직한 사안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원고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 동료직원들의 잘못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원고로 인하여 상당부분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취업규칙 소정의 사전 또는 사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려 78일간에 걸쳐 결근하였는데, 그 사유가 단순히 동료직원들이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아서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동료직원들과의 다툼은 원고측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총 78일간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무단결근한 원고의 행위는 당연퇴직 사유인 취업규칙 소정의‘무단결근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구합 24912, 선고일자 : 2004-12-23)
Q.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연인원을 가동일로 나누도록 규정한 것은 가동일별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변동되더라도 평균(상태)적으로 몇 명의 근로자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라는 취지입니다.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합니다. - 한편,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정책과-6050 참조)
Q.  퇴직금을 한번에 계산하여 주는것이 아니라 매달 %로 미리 적립해두었다가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10%를 퇴직금 통장에 적립하였다가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퇴직시 직정 3개월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을 때 기 적립된 퇴직금보다 더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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