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결근 시 당연퇴직한다는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 사유는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사회 통념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점"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당연퇴직한 사안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원고와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원인이 동료직원들의 잘못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원고로 인하여 상당부분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취업규칙 소정의 사전 또는 사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려 78일간에 걸쳐 결근하였는데, 그 사유가 단순히 동료직원들이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아서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동료직원들과의 다툼은 원고측에게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총 78일간 아무런 조치도 취함이 없이 무단결근한 원고의 행위는 당연퇴직 사유인 취업규칙 소정의‘무단결근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미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구합 24912, 선고일자 : 200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