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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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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애초부터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연차휴가 역시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며, 토요일은 애초에 휴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Q.  유산휴가 관련 남편에게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이 청구한 경우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안타깝게도 남편이신 배우자분께 유산ㆍ사산 휴가가 부여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연소근로자의 시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200만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 주휴수당 이외에 다른 수당이 200만원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합니다.월 유급으로 부여하는 시간은 182.5시간이므로 시급은 10,960원입니다.
Q.  조기퇴근 시 그 목적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퇴를 하는 경우 그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말씀하시면 될 것입니다.2. 퇴근시간에 통상적으로는 퇴근인사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만, 지문인식기 등 근태체크기가 있다면 해당 기기에 정보를 입력하고 퇴근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3. 굳이 거짓말 하실 것은 없고, 개인적인 사정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하셔도 될 것입니다.
Q.  교대제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구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이 쉬는 날이라는 것이 사전에 정해진 휴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근무는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한편, 해당 조의 휴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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