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토요일이 애초부터 휴무일이라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 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연차휴가 역시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며, 토요일은 애초에 휴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