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업무도중 마찰로 싸운직원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원들간의 다툼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직무한도를 넘어서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후배 직원과 다투다 기력을 잃고 쓰러진 직후 심부전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사건번호 : 대법 2016두55919, 선고일자 : 2017-04-27)비대성 심근병증 등을 앓고 있던 생산팀 반장인 망인이, 같은 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후배 직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후 곧바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위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과 후배 직원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Q. 주52시간은 초과하지만, 한달 209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1조와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단위기간 동안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로 인한 출장의 경우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숙박을 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