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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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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지방출장을 간다면 출장비를 지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에 출장비는 법정수당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실비변상조로 식비, 숙비, 유류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한편, 출장을 가는 것도 근로에 해당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라도 취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며, 그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직장내업무도중 마찰로 싸운직원들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직원들간의 다툼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거나 직무한도를 넘어서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던 망인이 후배 직원과 다투다 기력을 잃고 쓰러진 직후 심부전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사건번호 : 대법 2016두55919, 선고일자 : 2017-04-27)비대성 심근병증 등을 앓고 있던 생산팀 반장인 망인이, 같은 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후배 직원과 회사로부터 지급된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기력을 잃고 쓰러진 후 곧바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위 다툼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망인과 후배 직원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Q.  주52시간은 초과하지만, 한달 209시간은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1조와 제51조의2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단위기간 동안 특정한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로 인한 출장의 경우도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숙박을 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산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교육시간도 급여를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귀하가 받은 교육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고 의무적이고 강제성이 있는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시간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시간만큼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실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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