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절에 일하면 3일 모두 급여가 더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명절이라 함은 설 3일, 추석3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명시하면서 상시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명절 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한다면 예를 들어 해당일에 8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급제는 추가로 해당근무시간에 대하여 1.5배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1일분을 포함하여 2.5배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