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1년에 1번씩 갱신작성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입사시에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실이 없다면 1년단위로 갱신하는 법적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