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피부양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 부양요건 : 동거를 같이하시면 부양이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합니다.2. 소득요건 : 연간 모든 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사업소득 등이 없어야 합니다. 4.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아래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천만우너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
Q. 1년 단위 계약직의 경우 휴가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1년마다 1년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근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런 경우에 1년+1년 등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1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 2년이 되는 다음날에 15일, 3년이 되는 다음 날에 16일.... 등 15, 15, 16, 16,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