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로써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가입시켜드리고 싶은대
부모님이 2022년 1월까지 근로소득이있으셨습니다.
그이후 2022년도 1월 퇴사후 아무런 소득이 없으시고요
이런경우 피부양자 가입을 시켜드릴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피부양자 가입조건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