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자유로운비둘기17
자유로운비둘기17

사업주변경시 고용승계를 안하는데 새로계약을 하자고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4대보험은 약 10개월 들어가있습니다

현재 사장님은 저에게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주셨습니다

11월말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애기를 해주셨구요

현사장님말로는 자기랑은 11월30일날부로 고용관계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사업주분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한다하셨습니다

궁금한점이

1.

새로운 사업주분은 고용승계를 안하지만 저에게 새로운계약을 맺고싶다 말씀을 하신상태인데 이때 저는 포괄승계를 요구할수있나요 ??

1-1

포괄승계가 해주신다면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요청할수있나요??

2 .

새로운 사업주 분이 포괄승계를 거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자 하는경우 저는 안한다고 말을 할려고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

3.

현상황에서 제가 그냥 11월말까지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둔다 해도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나요 ?? 이미 해고예고를 받은 상황이라

근무일 채우고 그만둬도 될까요?

4.

11개월간 일을 하는데 퇴직금 및 실업급여 둘중 하나라도 받고싶은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둘중 하나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연락처라도 남겨주시면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