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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직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근로자 입니다.

이번에 1년이되어 미 사용된

연차수당은 지급이 되었고,

퇴직금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퇴직연금으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1년단위 재계약 대상이라 퇴직처리후

재입사 대상인데요.

퇴직금은 퇴사후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1년단위로 자동으로 지급되어야

정상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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