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대표자가 상황 다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가 없어 제가 자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 상황 들어보니 결국 가해자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던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될까요?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