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순한타킨134
순한타킨134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신고시 가해자가 퇴사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전 대표자가 상황 다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가 없어 제가 자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회사 상황 들어보니 결국 가해자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던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될까요?

실업급여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