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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주말 12시간 근무 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주말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는 것은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가산하므로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Q.  취업규칙 관련하여 문의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1. '조부모'라고 되어 있으므로 외조부모는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남편 어머니의 어머니'는 위 특별휴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Q.  연봉에 포함되었던 상여를 계약서 갱신 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통상임금이 기존보다 줄어드는 것은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의 혜택을 별도로 받지 않는 이상 연봉 삭감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중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퇴직자의 연차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에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714, 회시일자 : 2016-12-01 ❑ 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으나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적용시점 【회 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된 때부터 제60조가 적용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판단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고법 2017누76410판결근로계약상 정하여진 1주당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계약의 갱신을 회피하는 경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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