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시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고, 상시적으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판단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울고법 2017누76410판결근로계약상 정하여진 1주당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실근로시간이 항상 1주당 15시간 이상이 됨에도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등에는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실제로는 상시 초과 근로를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내지 계약의 갱신을 회피하는 경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약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