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
4대보험중 국민연금은 근로자 본인 부담 반, 사업장에서 부담 반씩해서 계속 납입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육아휴직때는 제외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필수사항은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