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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례의 경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으로 당연무효가 되기 때문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회사는 같은데 사업체가 6개월마다 다를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1년이상 근무후 연차수당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자로서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근무와 해당 기간동안의 80% 이상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6월 퇴사시에 사용하고 남은 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하계 휴가에 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만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상 벌칙규정(근로기준법 제110조)을 적용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Q.  파업과 관련된 글귀가 적힌 유니폼을 입은 것이 파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사업의 특성상 병원사업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복장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지정된 근무복을 입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복장이 엄격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투쟁복-리본 등을 착용했더라도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지시에 따라 노조 조끼를 착용한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도 있습니다.한편 판례는 단체교섭 과정에서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규정복 미착용 자체를 쟁의행위로 보아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바, 귀하의 질의와 같이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이 없다면 쟁의행위(파업)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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