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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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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노조의 임금인상 거부가 쟁의행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인상 20%가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은 요구안이고, 그러한 과도한 요구가 임금인상을 통한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주요한 목적에 대한 부수적인 수단으로만 주장하고 있다거나,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단지 임금인상 요구안이 과도하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산업노조의 조합원의 다른 기업 파업 참여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기업에서 쟁의행위 발생한 이후 경비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로 진입해 집회 및 시위를 한 경우라고 해도,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비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수준의 행위 없이 공장 안에 진입한 행위는 형법상 '정당한 행위'이므로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쟁의행위가 발생한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산별 노조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가담해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Q.  단체협약 미체결에 따른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 재결례를 드립니다.★중노위 98부노 62임ㆍ단협 체결을 위해 31차례나 교섭하였으나 노ㆍ사의 주장이 접근되지 않고 원만한 교섭이 어렵게 되자 회사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 임금총량의 결정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단행한 바, 비조합원은 근무경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인상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간의 관행대로 동일률로 인상을 단행한 것에 대해 회사의 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Q.  연장근로 거부 및 해당 시간의 찬반투표 진행을 쟁의행위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판 93도 613비록 위 노동조합 임시총회가 근무시간중에 열렸고 4시간의 전체 총회시간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은 1시간을 여흥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임시총회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를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인 조합원의 투표를 위한 것으로서 2회에 걸친 서면통보를 거쳐 개최되어 회사가 이에 대비할 여유가 충분히 있었고, 일부 조합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는 회사의 근무형태 때문에 전체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하려면 비록 근무시간중이기는 하지만 야간근무가 끝나고 주간근무가 시작되는 교대시간에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며,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의견교환 등도 필요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등과 위 조합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총회가 근무시간중에 열렸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4시간의 시간이 필요 이상의 시간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며, 위와 같은 여흥은 임시총회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치루어진 행사로서 전체 예정시간 중의 일부 시간안에 치루어진 데 불과하고 전체 행사가 예정된 시간안에 끝마쳐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여흥활동만을 따로 떼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를 포함한 임시총회 개최행위는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Q.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쟁의행위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력 68140-27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ㆍ적용ㆍ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임. 2.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ㆍ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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