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조합원 일부가 파업과 관련된 글귀를 적은 유니폼을 입고 출근을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파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업무에 지장을 준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