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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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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노조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 수 산정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과반수 노조여부가 문제될 때 노동위원회가 산정하며 조합원 수 산정시점은 교섭대표노조 선정을 위한 절차 참여노조가 확정공고된 시점입니다.
Q.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단체교섭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별노조 산하 노조라함은 산별노조 소속 지회나 지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교섭과 관련하여 별도의 독립성과 별도의 규약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외에는 교섭권한은 산별노조 본조에 있으므로 지부(지회) 위원장이 상급노조에 교섭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Q.  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조합원이 노동조합 주관 체육행사 중 부상한 사안에서 불참한 경우에도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 점, 그 행사비용도 노동조합이 전권을 가진 복지사업비 중에서 임의로 집행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 사건 체육행사는 노동조합의 주관 하에 노동조합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그 자체의 예산으로 이뤄진 노동조합 자체의 행사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Q.  임원 선출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세요.★노조 01254-590임원의 선출시기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임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임원의 선출시기는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약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 관례 또는 당해 노조의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따라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음. 노조규약상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거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ㆍ방법 등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규약에 정한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구체적인 선거시기 및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봄.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규약상 임원의 임기가 3년인 경우 새로운 임원의 선거는 현재 임원의 임기만료일 이전에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이 경우 후임임원을 현재 대의원이 선거할 것인지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새로이 선출하여 선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약상 정기대의원대회의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여 규약이 정한 권한있는 기관에서 의결ㆍ결정할 수 있음.
Q.  파업기간 중 회사 창립기념일이 껴있으면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판례를 참고하세요.★‘유급휴일’이란 위 휴일제도의 취지를 살려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임금의 지급이 보장되어 있는 휴일, 즉 휴식을 취하더라도 통상적인 근로를 한 것처럼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휴일 및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아니한 휴직기간 동안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 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등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휴직 등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 등의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인 파업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파업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 역시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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