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에 관한질문드립니다.수당을 어떻게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자인 경우에는 1달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한 연차는 근무개시 1년이 되기 전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개인별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르면 계속근로 1년이 된 시점인 2021년 12월 2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함을 전제).해당 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는 시점에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법개정으로 20년 입사부터 수당지급을 안한다는 내용은 금시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