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적으로 시키는 무급야근(시간외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 내 직급에 따라 월급이 다르고 하루 업무처리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처리량을 직급별로 분배하는게 아니라 직급상관없이 동일하게 분배하고 미달성시 실적을 감점합니다
이에 할 수 없이 매일 실적을 맞추기 위해 18시 이후 최소 1-2시간 무급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번 회사로 직급에 맞는 업무량 분배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방침이란 답변만 돌아오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버젓이 무급시간외 근무를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시정할 수 있게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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