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업기간에는 특정 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력 68140-459한편, 파업을 실시한 달의근로일수가 9일 이상인 경우 통상임금 전액 및 근속수당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월 소정근로일수에 부족하더라도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월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합의내용은 회사가 직원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당사자간 의사에도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파업 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수당이 공제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각 금품의 성질 및 지급조건, 지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속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월 일정액이 계속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전제한다면, 이 역시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상여금 지급과 관련,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자(휴직자는 제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근무중"이라는 표현은 지급일 현재 실제근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역시 임금의 구성요소중 하나에 해당되므로, 파업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Q. 신고증이 없으면 노동조합의 이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서울남부지법 2017고단10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국0000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앞서 본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피고인 양○○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회사로 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4회에 걸쳐 위 회사의 회의에 참석하여 ‘○○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피고인들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일환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그 기재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Q. 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시 기존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 올립니다. ★퇴직급여보장팀-97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볼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Q. 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을 첨부해 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2693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의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바, - 경영성과급을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면 하나의 사업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계산방식, 부담률, 납입시기 등 납입기준에 관한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한 근로자의 부담금 산정방식을 직위, 직종, 직류, 직급, 입사시기 등을 이유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에 위반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경영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납입 여부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여부를 선택·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부담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노사가 정할 수 있으므로 추후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해 종전에 납입하지 않기로 하였던 근로자의 경영성과급 납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 운영 일반원칙과 아울러 소득세법상 세제적격 여부에 따른 적립방식을 노사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