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업을 공부하다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A회사가 있고, 그 회사 노조에서 파업을 진행하였는데, 해당 노조의 파업이 불법인 경우에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