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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올빼미239
집요한올빼미239

1년차 연차는 수당으로 받으라고 하는 데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 첫 취업하여 차곡차곡 연차를 쌓아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내에서 1년차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주기때문에 사용을 막는데 합법적인 건 가요? 그리고 2년차부터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하게 한다는 데 사용하기 싫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지 혹은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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