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근로시간면제를 시행하고자 하는데, 이때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의 제한이라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 딱히 찾을 수 없어서 여기에 문의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