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출근해도 월급전부받을수있나요?
6월부터 이직하게되었는데 1일,2일은 공휴일이더라구요
3일 부터 출근하게되어도 월급을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틀을 제외하고 월급계산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주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일 ~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에 지급합니다. 3일부터 출근하면 2일분을 제외하고 월급계산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이 6월 1일이면 월급을 전부 받을 수 있지만 6월 3일이면 2일의 급여는 공제되고 월급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입사일을 몇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6.3.을 입사일로 정한 때는 6.1./6.2.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작일이 1일이라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3일부터라면 2일의 휴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출근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사일이 6월 3일인 경우, 그 이전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일을 제외하고 일할계산한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전의 공휴일은 선생님에게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그 날들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계약서상 6.1 이라면 한달월급 지급함)
2일치도 지급해주면 좋겠으나,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달월급/30일*28일 입니다.
실제 입사일이 6월 3일인 경우 1일과 2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6월 3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