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퇴직일과 신규 출근일 중복 문의
안녕하세요.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일과 이직하게 되는 직장의 신규 출근일이 동일해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과 중복납부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예) 5월10일 수요일 퇴사 및 이직 직장 신규 출근일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2개 사업장에 4대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 비율 따라 각각 부과되며 건강보험 역시 신고된 금액에 따라 각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상실일을 1일 당기거나 신규 사업장에서 취득일을 1일 뒤로 미루어 신고하여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복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건강과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 퇴사일과 신규직장 입사일이 동일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5월 건강과 연금은 이전 직장에서 공제되어 납부하게 되며
6월 급여부터 신규직장에서 건강 및 연금이 공제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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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0.에 퇴사하는 사업장에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며, 5.10.에 입사하는 사업장에서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월 1일에 취업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납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과 입사일이 동일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고
건보와 연금은 2일 이후 취득시 당월 부가되지 않으니
중복 납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에 중도 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1일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