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12시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등 특수한 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연차유급유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임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재택근무가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가 비대면 재택이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요소들은 모든 것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그 외 인정요소로는, 기본급이 정해져있는지, 4대보험 가입하였는지, 자신의 권한으로 제3자를 채용할 수 있었는지, 이익의 발생과 손해를 자신이 감수하는지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