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달 대체휴무일에 회사는 정상업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2년부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휴일대체를 실시(근로일과 휴일의 1대1대체)하는 경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추가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