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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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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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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루 결근으로 퇴사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려면 사직서를 진의로 쓴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채용광고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을 한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300만원으로 광고하였다가 그보다 적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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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봉제의 호봉인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산정의 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임금 유형 및 그 운용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봉제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 내부의 인상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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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 연차수당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근속 2년당 1개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에 따라서 19년 10월 9일 ~ 20년 10월 8일까지 11개, 20년 10월 9일에 15개21년 10월 9일에 15개22년 10월 9일에 16개가 발생하여 총 57개 연차가 발생합니다.그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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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1.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설정정규직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중 또는 수습종료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의 절차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 3개월 계약직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3개월 계약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종료됩니다. 이는 3개월 기간이 만료함을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3개월 도중에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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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사용한 날, 배달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에 무엇을 하시던지 근로자의 자유영역입니다. 다만, 재직중인 사업장의 업종과 경쟁업종에 취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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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계산 자세한 풀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시급, 일급, 월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급여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평일 실근로 8시간 * 4.345 * 1.2(주휴) = 209시간이며토요일 연장근로(주40초과분) 4.5시간(30분 휴게) * 4.345 = 19.6시간입니다.기본급은 209*시급으로, 연장수당은 19.6*1.5*시급으로 계산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4시간 당 30분 휴게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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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이상 사업장 일근무 10시간 일시 최저임금으로 급여환산하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휴일근로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한 경우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올해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질문주신 근로시간에 따른 월 급여는 2,637,564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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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달 대체휴무일에 회사는 정상업무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휴일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배 가산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2년부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휴일대체를 실시(근로일과 휴일의 1대1대체)하는 경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추가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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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질문주신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와 비교하여 회게연도 기준의 휴가가 더 많을 경우에 입사일 기준 휴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정산(추가지급 또는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회계연도 기준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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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수당 없나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받는 수당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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